- 서비스 시행일정 : 2005년 1월 3일
- 현금 영수증 발행 대상 : 건당 5,000원 이상의 모든 현금 거래
- 현금 영수증 발행 방법
A.결제수단이[실시간 계좌이체]일 경우
1. 주문시 결제수단 선택 중 "실시간 계좌이체" 선택
2. 결제팝업에서 현금영수증 발행 선택 (이체된 통장의 예금주 정보로 자동 발행)
3. [고객센터-주문|배송조회]에서 영수증 출력가능
B.결제수단이[무통장입금]일 경우
1. 주문시 결제수단 선택 중 "무통장입금" 선택
2. 무통장입금 선택 시 하단에 보이는 현금영수증 발행 선택
3. 입금 확인시 자동발행(이체된 통장의 예금주 정보로 자동 발행)
4 [고객센터-주문|배송조회] 에서 영수증 출력가능
- 현금 영수증의 혜택 : 영수증을 발행받으시는 고객은 근로소득자의 경우,
총급여액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%(5백만원 한도)를 한도로 연말 소득공제
혜택이 있으며 현행 신용카드 복권과 같은 형태의 보상금 지급예정입니다.
※ 현금영수증은 주문 결제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,
기간 이후 요청시 발행이 불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'>